프리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1분 만에 납입금액 방법 알아보자!
프리랜서가 되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베스트인사이터입니다. 혹시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 신고 통해 연금보험료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 아셨을까요?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 소득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해야합니다. 즉,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프리랜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프리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입금액
2. 국민연금 납입방법
3.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4. 건강보험료 납입방법
1.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입금액
- 소속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공단에 신고한 월 소득 9%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약 10%에 해당하니 부담이 없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 사업장 가입자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4.5%씩 내면 됩니다. 한편, 프리랜서의 경우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내기 부담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후 이후에 소득이 생기면 다시 소득 신고하여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됩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없어도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입방법
사업장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보장하기에 사설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지급되어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신고를 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 조건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해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납입을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3.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반으로 책정되며 재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득 6.67%를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여기에 195.8원이 곱해져서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집도 있고 차도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
건강보험의 경우 온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해도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총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2.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 높이는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이자, 배당 등 재산도 모두 포함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개인 퇴직 연금이 그것인데요. 이는 찾기 전까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소형차로 바꾸고, 소유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입니다. 연금 등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에 포함됩니다.
3. 재취업 또는 직원 고용하기
3년을 기점으로 재취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후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주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납입방법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또한 지역가입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되어 피부양자가 아닌 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5백만 원 이하의 소득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결국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납입할수록, 많이 납입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세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위의 3가지를 모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아지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주식 등의 금융소득 비중을 높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을 최대한 높이고 안정적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프리랜서를 위한 소중한 정보 전달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감사합니다.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되는 인사이트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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